자산관리/공간대여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어비앤비 등록 기준 완전정리 (2025년 기준)

선량한 운용역 2025. 6. 12. 23:59

요즘 에어비앤비로 사이드 수익을 얻고자 하는 분들이 많죠. 특히 외국인 관광객을 타겟으로 도심 한복판에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고 싶은 분들에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가장 합법적인 방법이에요.

하지만 아무나, 아무 곳에서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에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통해 에어비앤비를 합법적으로 운영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하나하나 자세히 정리해볼게요.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란?

간단히 말해서,

“사업자가 직접 거주하는 주택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민박을 제공하는 사업”
을 말합니다.

이건 그냥 일반적인 숙박업(호텔, 모텔 등)과는 다르고,
사업자 본인이 해당 집에 실제로 살고 있어야 하고, 거주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단기 숙박을 제공할 수 있어요.


✅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지역 요건)

  • 도시지역이어야 합니다.
    → 서울은 전 지역이 도시지역이라 해당 조건은 모두 충족해요.
  • 단, 제주도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제주도 조례상 도시민박업 금지)

✅ 어떤 집에서 가능한가요? (대상 주택 조건)

✔️ 주택 종류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

📌 단, 오피스텔이나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대상 아님
→ 단독 또는 투룸 이상 구조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면적 제한

  • 전체 연면적 기준 230㎡ 이하여야 해요.
    → 약 69평 이하. 일반적인 아파트나 주택은 대부분 해당됩니다.

✔️ 위반건축물은 등록 불가
→ 불법 증축이나 무단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등록 안 돼요.


✅ 사업자 조건: 내가 그 집에 실제로 살아야 함

이게 핵심입니다.
이 사업은 ‘내가 사는 집을 외국인에게 잠깐 빌려주는 개념’이라서,
반드시 사업자가 그 집에 전입신고 되어 있어야 하고, 실제 거주 중이어야 해요.

예를 들어:

  • 전세든 자가든 상관없지만
  •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 임대인의 동의서도 필요합니다 (전세계약일 경우)

✅ 시설 요건: 안전 관련 장비는 필수 설치!

등록하려면 안전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다음과 같은 설비를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시설기준
소화기 각 층 1개 이상 설치
연기감지기 객실마다 단독형 설치
일산화탄소 경보기(CO 경보기) 모든 객실 설치
완강기 3층 이상 주택일 경우 필수 설치
 

설치 후 사진을 찍어서 등록신청 시 서류로 제출해야 해요.


✅ 외국어 안내 체계도 있어야 해요

  •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외국어로 숙소 이용 안내가 가능한 체계가 있어야 해요.

예시:

  • 에어비앤비, 위홈 등 플랫폼에 등록되어 있고,
  • 숙소 설명, 이용규칙 등을 영어(또는 중국어, 일본어 등)로 제공한다면 OK.

또는:

  • 직접 만든 외국어 안내문 자료(A4로 출력된 것 등)도 가능해요.

✅ 공동주택일 경우: 주민 동의가 필요해요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등)에서 운영하려면, 이웃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야 해요.

구조 유형동의 요건
계단식 (복층 구조) 해당 통로 입주민 과반수 이상 동의
복도식 해당 층 입주민 과반수 이상 동의
공통 조건 위층·아래층·양 옆 세대 모두의 동의 필수
 

아파트 관리규약상 숙박업 금지 조항이 있다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미리 확인하세요!


✅ 구비서류 정리

등록 신청 시 관할 구청에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등록신청서
  2. 전입세대 열람표 (전입 사실 확인용)
  3. 건축물대장
  4.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동의 포함 필수)
  5. 주민 동의서 (공동주택일 경우)
  6. 소방시설 설치 확인 사진
  7. 평면도 또는 구조도
  8. 외국어 안내 체계 증빙 자료

✅ 플랫폼 등록은 어디에?

  1. 에어비앤비
    • 등록 후 외국인 대상 영업 가능 (365일 무제한)
  2. 위홈 (WeHome)
    • 서울시 규제샌드박스 플랫폼
    • 외국인 365일, 내국인 180일까지 가능
  3. 미스터멘션, 코자
    • 공유숙박 개념으로 일부 등록 가능

✅ 유의사항 정리

  • 2채 이상 운영은 불가 → 1인당 1주택만 가능
  • 외국인만 숙박 가능 (내국인 숙박은 불법)
  • 위반 시 과태료 300만 원 + 영업정지
  • 주민 민원 발생 시 등록 취소될 수 있음

✅ 요약 정리

항목요건
지역 도시지역 (서울 가능, 제주 불가)
주택 조건 230㎡ 이하, 단독/다가구/공동주택, 위반건축물 아님
사업자 조건 해당 집에 전입+실거주
설비 요건 소화기, 감지기, CO경보기, 완강기 등
외국어 안내 안내 체계 구비
공동주택 조건 주민 동의 필수
플랫폼 에어비앤비, 위홈 등 활용
 

✍️ 마무리

서울에서 에어비앤비 사업을 합법적으로 시작하고 싶다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지금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 본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있고
✔️ 안전시설과 조건을 갖출 수 있으며
✔️ 이웃과 관계도 괜찮다면